책을 내면서
| 1부 | 청탁금지법의 목적과 시행 후 성과
1. 일명 ‘김영란법’이 제정된 계기
2.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법까지 만들어 규제해야 하나요?
3. 올림픽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것
4. 시행 이후 긍정적 변화가 있었나요?
| 2부 | 청탁금지법의 핵심 개념과 적용 대상
1. 교사가 학생에게 도서상품권을 주면 위반인가요?
― 적용 대상 (1)
2. 공무원이 친구인 대한항공 직원에게 비행기표를
2. 구해 달라고 하면 위반인가요?
― 적용 대상 (2)
3. 산마루어린이집도 공공기관인가요?
― ‘공공기관’은 무엇인가?
4. 공공기관에서 일하면 다 공직자등인가요?
― ‘공직자등’은 누구인가?
5.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이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 공무수행사인
6. 아내가 공직자인데, 회사에서 주는 건강검진 혜택을
6. 제가 받아도 괜찮을까요?
― 공직자등의 배우자
7. 일반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8. 외국인도 이 법의 적용을 받나요?
| 3부 | ‘부정청탁’에 대하여
1. 소방서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묵인 및 취하 지시를 했다면?
― ‘직접’과 ‘제3자를 통해’의 차이
2. 금품을 받지 않았지만 간곡한 부탁 때문에 해주었다면?
― 대가 없는 부정청탁
3. 거절했는데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신고 의무
4. 결재 라인에 있는 상급자, 지휘감독권 있는 기관장도
4.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인가요?
― 상급자나 기관장의 부당한 지시
5. 기자에게 소속기관에 불리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것도
5. 부정청탁인가요?
―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14가지 직무
6. 병원 입원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것도 부정청탁인가요?
―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경우
7. 국립과학관 체험 마감이 되었는데 친구인 과학관 직원에게
7. 부탁하는 경우는?
8. 회사를 위해 부정청탁해도 과태료를 무나요?
― 기업 차원의 부정청탁과 양벌규정
9. 공직자가 소속기관을 위해 부정청탁하는 경우도 과태료를 내나요?
10. 부정청탁에는 예외가 없나요?
― 7가지 예외사유
11. “교수님, 졸업하려면 F학점 받으면 안 되는데요”
12. 공직자는 청탁금지법만 잘 지키면 되나요?
13. 동일한 부정청탁에 대해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13.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 4부 | ‘금품등 수수’에 대하여
1. 직무와 관련 없으면 1회 100만 원까지 되나요?
― 직무관련 없는 경우
2. 직무와 관련 없는 사이에서 200만 원 받았는데 왜 위반인가요?
― 편법 방지를 위하여
3. 어떤 관계가 직무관련 있는 것인가요?
―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직무관련성
4. 직무와 관련 있으면 5만 원 식사도 대접 못 받나요?
5. 직무관련 있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 음식물, 선물, 부조 등
6. 근데 왜 ‘스승의 날’에도 카네이션 하나 못 드리나요?
― 직접적인 이해관계
7. 담당 경찰에게 1만 원이라도 건네면?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
― 인정되지 않는 사례 VS 인정되는 사례
8. 직무관련자에게 택시비를 주는 것은?
9. 이자 안 주고 빌리는 것도 금품을 받은 건가요?
―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들
10. 상급자에게 3만1천 원 식사 대접하면
10. 위반인가요?
11. 하급자 결혼식 때 10만 원 경조사비 부조해도 되나요?
― 예외사유
12. 교수가 단행본 저술 계약 맺었을 때는?
― 정당한 권원
13. 교사 발령받자 이모가 축하한다고
13. 50만 원 백화점 상품권을 보내왔다면?
― 친족의 경우
14. 동창회 회칙에 따라 받은 축의금 50만 원은 괜찮나요?
― 단체의 회칙이나 규정에 따른 경우
15. 수술비에 보태라고 어릴 때부터 친한 친구가
15. 200만 원을 공기업체 직원에게 주면?
― 질병, 재난 등에 따른 부조
16. 고등학교 진학지도 교사가 대학 입시설명회에 참석하고
16. 다과를 제공 받는 경우는?
17. 관공서 주변에 가게를 오픈하면서 판촉물을 배포하는 것은?
18. 교수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추첨을 통해
18. 경품으로 TV를 받는 경우에는?
19. 학부모인데 학교발전기금으로 500만 원을 내도 될까요?
―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20. 연애 중인 남자친구가 선물한
20. 100만 원 넘는 명품가방은 받아도 되나요?
― 사회상규
21. 공직자와 일반인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에는?
― 일률적 제공의 경우
22. 면세점이나 인터넷 통해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선물의 가격은?
― 금품등의 가액 기준
23. 직무관련자의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면서 비용을 내도 안 되나요?
― 골프 접대
24. 71명이 1인당 4,225원 모았는데도 처벌받나요?
―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
25. 나는 2만 원만 냈는데,
25. 왜 60만 원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나요?
― 과태료 산정 기준
26. 세 명으로부터 받았는데 왜 ‘동일인’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나요?
― ‘동일인’의 개념
27. 돈을 내는 사람이 직무관련이 있는 줄 정말 몰랐는데도 제재 받나요?
― 고의성 여부
28. 다음 날 돌려주면 ‘지체 없이’ 반환한 것인가요?
29. 쌀 화환을 받아 불우이웃시설에 기부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30. 2만 원 식사 접대를 받고
30. 4만 원 선물을 받는 것은 되는 거죠?
31. “내가 오늘 한턱 쏠게” 하고 동창이 술값을 다 계산하면?
― 일명 ‘더치페이법’
32. 아직 받은 것도 아니고 약속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33.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나누어 줘도 안 되나요?
― 협찬
34. 기관장은 금품등 수수 자진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5부 | ‘외부강의등’에 대하여
1. 토론회 사회를 보는 것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고요?
2. 직무와 무관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로 안 보나요?
3. 대가 없더라도 외부강의 신고 의무가 있다고요?
4. 같은 강의를 해도 교수와 공무원의 사례금이
4. 다를 수 있다면서요?
5. 임원 대상으로 한 번, 직원 대상으로 한 번,
5. 이렇게 하면 2회로 보나요?
6. 무료강의를 나갔는데 주최 측에서 기념품을 챙겨주는 경우는?
7. 외국기관으로부터 초청받은 경우 사례금 상한액은
7. 어떻게 되나요?
| 6부 | 위반행위 신고와 보호·보상
1.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보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2. 보상은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준용
| 7부 | 청탁금지법, 개선해야 할 점은 없을까?
1.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서 인정하는
1. 한도 조정
2. 우리만 이렇게 엄격한가요?
3.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하여
4. 무엇을 고쳐야 할까요?
| 부록 | 한눈에 보기
청탁금지법 10대 수칙
청탁금지법 10가지 금지·허용·오해 사례
부정청탁·금품·초과사례금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금품등 수수에 따른 제재
신고 관련 제재
2018년 1월 1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요약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