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목 적
01/목 적 2
Ⅱ 디자인의 정의
02/물품성 12
03/형태성 17
04/시각성 20
05/심미성 23
06/부분디자인 26
07/글자체디자인 35
08/화상디자인 44
09/식품디자인 58
10/완성품과 부품의 관계 66
11/형상만의 디자인 69
12/문자를 포함하는 디자인 73
13/동적디자인 77
14/화면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표현된화면디자인) 82
15/캐릭터의 취급 96
16/색채의 취급 99
Ⅲ 디자인등록출원
17/디자인등록출원서 104
18/디자인도면 106
Ⅳ 디자인등록요건
19/공업상 이용가능성 119
20/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 133
21/신규성 143
22/창작비용이성 147
23/확대된 선출원주의 157
24/부등록사유-제34조 제1호 161
25/부등록사유-제34조 제2호 165
26/부등록사유-제34조 제3호 167
27/부등록사유-제34조 제4호 171
28/관련디자인 174
29/선출원주의 182
30/1디자인 1출원-제40조 제1항 187
31/정당한 물품명(물품류)-제40조 제2항 195
32/복수디자인등록출원 199
33/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203
34/디자인일부심사등록제도 209
Ⅴ 디자인보호법의 절차 및조치
35/신규성 상실의 예외 216
36/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 220
37/보 정 227
38/분할출원 238
39/출원공개 242
40/정보제공 249
41/우선심사 252
42/비밀디자인 258
Ⅵ 등록 후 법률관계
43/디자인권 266
44/이용⋅저촉 273
45/디자인보호법의 실시권 278
46/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282
47/이의신청 285
48/디자인보호법의 심판 291
49/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296
50/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300
51/디자인과 관련된 분쟁시 조치 304
Ⅶ 헤이그 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52/헤이그 국제출원 시스템 320
53/특허청을 통한 제출원(직접출원과 간접출원) 327
54/국제디자인등록출원 332